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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권자의 잘못도 처벌받는 것이 민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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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권자의 잘못도 처벌받는 것이 민주정치
  • 전민일보
  • 승인 2009.02.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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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대전 후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 식민 국가들 사슬에서 벗어나 독립을 했고 이들 나라들은 한결같이 민주주의를 표방했다.
  민주주의 핵심조건은 무엇보다도 공정한 선거로 통치자를 선출하고 통치자도 법을 어겼을 때는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법치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과 지금의 독재국가 통치자들은 그들의 전지전능과 무오류성을 내새워 인민들을 괴롭히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전혀 처벌받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불문율로 돼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은 독재정치가 휘두르는 반인간적 학정 밑에서 시달리며 짹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억압된 삶의 고통을 참아야 했다. 통치자가 법위에 군림하거나 법치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국가나 사회에서는 기본인권은 물론 사회정의도 실현될 수 없다.
  한국에서는 민주정치 발전과정에서 과거 수명의 대통령들이 망명 또는 재임 시 부정부패 범죄 등으로 구속돼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했다. 이런 사례는 불행한 일이지만 한국에는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한국은 2차 대전 후 신생독립국가로서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민주정치와 법치주의면에서도 그런대로 세계적 모범생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법치주의 면에서 아시아 남미 여러 나라에서 한국 뒤를 따르는 국가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 이들 지역 통치자들이 탄핵소추를 받거나 소추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30여 년간 독재를 한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이 국민저항에 부닥쳐 지난 2000년 권좌에서 쫓겨나 부정부패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필립핀 에스트라다 대통령도 도박 단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받은 바 있다.
  모처럼 수평적 정권교체에서 집권한, 대만 천수이벤 총통 역시 야당인 국민당과 상의 없이 제4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결정과 관련 야당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바 있다.
  또한 폐루 국가정보부장 블라디미르몬테시노스의 부정축재와 인권유린 사건을 조사 중인 호세우가스 특별검사는 필요하면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도 조사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혀 후지모리 정치운명이 심상치 않음을 말해주기도 했다.
  당시 후지모리 대통령은 몬테시노스 부장이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에 예치한 4800만 달러가 부정하게 취득한 돈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권력실세였던 그도 곧 체포돼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오르기도 했다.
  통치권자들은 법치를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최고 통치권자(전 현직 통권자를 막론하고)나 막강한 권력자 일지라도 이처럼 탄핵 또는 재판에 회부돼 처벌 받는다는 사실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허성배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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