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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보건소,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자체 점검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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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보건소,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자체 점검 및 홍보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2.05.25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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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보건소가 이달 26일부터 631일까지 양귀비·대마 재배근절을 위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보건위생과에 따르면 보건소는 농촌 마을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특히 농촌 마을 어르신들의 집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화단 등에 몰래 재배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꽃 색깔에 관계없이 꽃과 포자가 크고 줄기에 잔털이 없는 게 특징이며, 화초나 가축 치료 등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로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양귀비 경작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마 역시 정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다.
양귀비나 대마를 몰래 파종하거나 재배한 경우는 물론 밀매하거나 사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양귀비(마약)와 개양귀비(관상용) 대한 구별법, 양귀비 발견 시 신고요령, 불법 마약류 폐해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임길순 팀장은 지속적인 양귀비 불법 재배에 대한 점검과 홍보를 통해 불법 재배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양귀비 등 불법 재배 발견 시에는 검찰청(국번없이 1301, 127),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제1(063-259-4308), 김제시보건소 의약팀(063-540-1319)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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