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전주시 브로커’ 사건 등 도내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23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브로커 A씨와 B씨를 구속해 송치했다. 또 같은 혐의로 C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주시장에 출마한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을 지원하는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커들이) 인사권 공유 제안을 하길래 그럴 거면 직접 출마하라고 했다"라고 폭로했다.
경찰은 즉시 녹취록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추가로 B씨를 구속해 조사한 뒤 이들을 송치했다.
조사결과 A씨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인사권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녹취록에 A씨 등에게 돈을 받거나 대가를 약속했다고 언급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이날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D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1일 D씨의 차량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했다.
당시 현금은 여러 묶음으로 나뉜 채 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부안경찰서는 유권자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E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씨는 최근 부안군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등 수십 명에게 점심을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안군수에 출마한 모 후보와 관련한 언급을 거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내에서 총 68건, 107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총 4건, 5명(2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