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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음과의 전쟁…유권자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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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음과의 전쟁…유권자 불만 속출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5.22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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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차선 막고 차량 유세
전투기 이·착륙 소리 수준
소음 기준 재조정 목소리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후보를 어떻게 믿고 뽑나요"

지난 20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길에 오른 김모(34)씨는 전주시 효자동 사거리를 지나던 중 평소보다 더 심한 교통체증에 답답했다. 선거 유세 차량이 1개의 차선을 막고 횡단보도까지 침범해 선거 유세를 하고 있어 길이 막혔던 것이다.

김씨는 "안 그래도 바쁜 아침에 차선을 저렇게 막고 유세를 하는데 어느 누가 뽑아주고 싶겠냐"면서 "게다가 1차선 도로에 우회전 길목을 막고 있다. 차들이 어떻게 지나가라고 저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울분을 토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소음과 진로 방해 등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21일 전주시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는 선거 유세를 위해 나온 선거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선거원들은 흰색 장갑을 끼고 지나가는 차량들과 시민들을 향해 밝은 미소를 띄우며 연신 인사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인도에 서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횡단보도 한쪽을 막고 있어 길을 건너던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 사거리 인도 옆에 세워진 유세차량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다.

전주시 호성동의 윤모(42)씨도 “창문을 닫아도 소리가 너무 커서 소용이 없더라. 선거운동원들도 시끄러운지 노래만 틀어놓고 다른 곳에 가 있더라”면서 “9시도 안됐는데 시끄러워서 민원을 넣으니 그제서야 조용해졌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부터는 소음 규제 기준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 음압 데시벨은 127dB을 넘어선 안된다.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의 경우 150㏈까지 허용되며 이외 후보자들은 127㏈로 제한된다.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 120dB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기준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직장인 이모(36)씨는 "서신동에서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유세 차량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음악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면서 "저 정도의 데시벨까지 가능한 수준이면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 음량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방선거 출마 후보측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어 눈도장을 위해선 불가피하다”며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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