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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들의 2년 여만의 나들이, "이날을 기다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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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들의 2년 여만의 나들이, "이날을 기다렸어요"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5.22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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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발달 장애인들과 나들이 나서
발달장애인당사자들이 비장애인들과 당당하게 바이킹에 올라 즐기고 있다(앞줄에서 두 번째)
발달장애인당사자들이 비장애인들과 당당하게 바이킹에 올라 즐기고 있다(앞줄에서 두 번째)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대표 최성원)가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2년 여만에 여행에 나섰다.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현저히 제한된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고충이 더욱 커지던 중 규제가 완화되면서 야외 나들이에 나선 것이다.

이에 센터는 5월 20일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기념하고자 32명의 발달장애인과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을 방문했다.

코로나19로 소극적인 활동만 이어가던 발달장애인이 놀이기구와 다양한 경험을 접하고 웃음을 되찾는 즐거운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나들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지원 아래 발달장애인들은 역경을 딛고 일생 처음으로 기차에 탑승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또 비장애인들과 나란히 함께 앉아 다양한 놀이 기구를 타며, 함께 소리도 지르며 장애의 구분 없이 화합하는 시간이 됐다.

센터 관계자는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학교와 직장 내 장애인식 교육이 법적 의무교육이 됐지만 이론에 불과하다"면서 "가장 효과적인 인식개선 교육은 실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같은 공간과 같은 장소에서 소통하는 현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의 삶을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공감하며 마음으로 이어지는 화합과 조합이 이뤄져야한다. 센터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존중받는 그날을 꿈꾸며 화합의 장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4년 5월 20일,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발달장애인법)」은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바 있다.

또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에서는 장애인들과 일상을 함께 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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