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간호사회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 “날치기 통과된 법”이라는 관련 가짜뉴스에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단체에 즉각 중단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간호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단독 처리라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에 가짜뉴스를 즉각 멈추라”고 엄중 경고했다.
그러면서 간호사회는 “간호법은 여야 합의 하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고 단독 처리가 아닌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는 5월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체회의 속기록에는 ▲법안소위 국민의힘 위원 참석 ▲여야 모두 간호법 조정안 처리 공감대 형성 ▲국회법에 따른 협의 과정을 근거로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간호사회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간호법 통과는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간호법을 흠집내고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과 입법기관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은 이기주의에 입각한 독선과 횡포”라고 꼬집었다.
간호사회는 “간호법은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및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과 투쟁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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