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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애정 쌓은뒤 먹튀”...로맨스 스캠 사기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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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애정 쌓은뒤 먹튀”...로맨스 스캠 사기 활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5.1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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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A씨는 SNS를 통해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시리아에서 근무하는 의사라고 자신을 밝혔다. A씨는 B씨와 채팅이 길어질수록 점점 호감을 갖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결혼해서 함께 살자. 400만 달러를 보낼테니 배송비로 5만 달러(6500만원)를 입금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주위 사람에게 돈을 빌려 입금했지만 이후 B씨로부터 연락이 끊겼다. 

온라인 소개팅·데이트 앱 이용자가 늘면서 신종 금융사기인 로맨스 스캠(웹 기반 연애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대방의 호감을 산 이후 각종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금품을 착취하는 사기범죄다.

로맨스 스캠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형성돼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상 공간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기 때문에 범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작년 로맨스 스캠 피해 규모는 20억7000만원으로 2020년(3억7000만원)보다 5배 증가했다. 3~4년 전만 하더라도 로맨스 스캠 피해 규모는 9억원대였다.

실제 SNS등으로 의사 등을 사칭해 호감을 산 뒤 십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방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속한 조직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SNS에서 시리아에 사는 의사 등을 사칭해 친분을 쌓은 뒤 결혼 등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 혐의다. 이들은 여성들에게 "(당신과) 해외에서 결혼 준비를 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1명에게 최대 수천만원을 챙겼다.

A씨는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57명으로부터 받은 15억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뒤 해외에 있는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확인하고 해외에 있는 총책 등을 쫓고 있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웹 기반 연애사기'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SNS 등에서 친분을 쌓은 상대방이 송금을 요청하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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