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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바르게 알고 꼭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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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바르게 알고 꼭 실천하자
  • 전민일보
  • 승인 2022.05.13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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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해 교통안전 트렌드는 한마디로 ‘보행자 보호’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4월 20일 시행된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필두로 더욱 강화된 보행자 보호가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해마다 보행자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사고 중 40%를 육박하고, 그 중 노인 사망사고는 60%를 차지할 정도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순발력 저하, 난청 등으로 도로에서의 위험상황은 갈수록 노출되고 있어 어르신들의 보행 중 사고를 항상 대비해야 한다.

금년 7월 12일 시행되는 보행자 중심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은 이렇다.

먼저, 그동안은 횡단보도 초록색 등화일 경우 보행자가 통행할 때만 일시정지 했다면 개정 후에는 통행할 때 외에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가 의무화 됐다.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는 어린이들이 주변 차량을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뛰는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세 번째,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보호이다.

보행자의 통행이 치마에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 일시정지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로 외의 곳인 아파트 단지, 학교구내 도로 등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도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아차 하는 순간에 발생할 수 있다. 어르신이 건널목에 보이면 외면하지 말고 “잠깐 멈춤” 지금 당장 시도해 보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실천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매년 사상자로 고통 받는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양온욱 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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