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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지자체, 수입차 소음인증 확인 없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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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지자체, 수입차 소음인증 확인 없이 ‘등록’
  • 전민일보
  • 승인 2009.02.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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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등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소음과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차량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자동차 등록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딜러 등 개인이이 수입한 자동차의 39%(1만 8369명)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 운행 중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는 전주시와 완주군, 군산시, 익산시 등 4개 지자체 공무원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지 못한 수입자동차가 버젓이 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지난 2006년 5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리스회사가 위조된 소음인증서를 첨부한 1건의 수입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를 접수 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정상 처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소음인증서의 진위여부를 조회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한 것이다.
완주군은 지난 2006년 7월 관내 주민이 한 업체로부터 수입한 이륜차 1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용신고서를 접수받았지만 역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를 확인하지 않았다.
군산시는 지난 2006년 7월 수입 이륜차 4대에 대한 사용신고서를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와 소음인증서를 확인하지 않고 정상처리 했다.
익산시도 지난 2007년 11월 수입한 이륜차 11대에 대한 사용신고서를 각각 접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같은 실수로 불법 수입 이륜차의 운행을 허가해줬다.
이처럼 도내 일부 지자체들의 자동차 등록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차량들이 도심을 누비는 불법이 버젓이 자행된 것이다.
수입자동차의 대규모 불법운행은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자동차 등록기관인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와 담당 공무원의 형식적 업무처리 관행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감사원은 인증서를 위조한 수입업자 43명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배출가스 인증업무와 자동차 등록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지자체 공무원 40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자동차 수입업자 등이 칼라프린터 등을 이용해 배출가스 인증서 등을 위조해 수입자동차를 불법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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