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13개소에서 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유승광)이 봄철 건조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30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13개소에서 1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업종, 과거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저감시설 적정 설치 여부와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육안 점검이 어려운 사업장에 드론을 투입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적발된 총 14건 중 비산먼지 날림 방지를 위한 방진덮개나 방진벽을 미설치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사례가 8건이었다.
또 세륜·세차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례가 2건으로 기본에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시설 조치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 폐기물배출업체는 사업장에서 오일휠터, 피브이씨(PVC)관 등의 폐기물을 노천에서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환경청은 지자체와 합동점검, 사업장에 대한 법령교육 등을 통해 비산먼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비산먼지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업장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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