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0분께 완주군 봉동면의 한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B(60대)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익산시 금마까지 운전해 달아난 뒤 도로에 정차해 있던 중 "도로 위에 차가 멈춰있다"는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익산 경찰은 A씨의 차에서 사고의 흔적을 발견해 완주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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