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열풍과 수질문제의 사회적 이슈 등으로 정수기 사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한 주부클럽 소비자 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4건이던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지난해 242건으로 118건(95%)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소비자 분쟁의 대부분은 고가인 정수기 구입을 위해 할부나 렌탈을 이용하면서 일어난 계약상 불이익과 이물질 배출 등 초기품질 불량문의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전주시 인후동 강모(40)씨는 최근 새로 구입한 정수기에서 빨간 이물질이 계속 배출돼 업체에 문의, 제품 교환을 약속 받았지만 이후 전화 통화 회피로 인해 교환이 어렵게 되자 소비자 센터에 상담을 의뢰하게 됐다.
이에 앞서 전주시 송천동 전모(40)씨 역시 정수기 렌탈 업체로부터 1년간 관리를 받으며 사용해왔지만 서비스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반품을 요구하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해당업체에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위약금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전씨는 억울한 마음에 소비자센터를 방문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소비자센터 박민정 간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며 “분쟁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당시 약관 확인, 계약서 보관과 함께 분쟁 발생 시에는 빠른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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