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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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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주의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5.01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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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50건…2020년比 146%↑
피해자 중 50대 32.7%로 가장 많아
해지요구에 환급거부…2차 피해도

최근 도내에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계약자를 모집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 이후부터 2022년 4월 22일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은 385건으로, 특히 2021년의 경우 전년대비 146%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4월 22일 기준 총 7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의 주된 판매방법은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높은 수익 보장,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판매방법을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등 비대면 판매(96.4%)를 하며, 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489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고가계약도 9건이나 됐다. 

또 소비자 특성을 보면 50대 피해가 32.7%(74건)로 가장 많았다.

주요피해는 계약 체결 후 환급 거부 및 지연, 위약금 과다청구 관련 불만이 92.0%(20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익산에 거주하는 서모(60대)씨는 6개월에 1200만원하는 유사투자자문서 서비스를 특별 할인받아 300만원에 계좌이체했지만 손실이 나자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계약서상의 정상가의 20%가 위약금이라며 400만원의 위약금과 이용 요금을 포함해 지불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로 환불 대행사를 이용했다가 2차 피해를 받는 일도 있었다.

공모(30대)씨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주식매매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200만원의 할인을 받아 300만원을 카드 결제한 뒤 주식매매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후 프로그램이 맞지 않다는 생각에 공씨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주식매매프로그램 판매계약이라며 환불을 거부 당해 환불대행사를 통해 20%의 수수료 지불을 약속하고 계약했다. 

이후 환불 대행사를 통해 카드대금 300만원 전액 결제 취소 됐지만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결제취소가 일방적으로 된 내용'이라며 '위약금, 이용금액등 150만원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또 환불 대행사는 결제대금을 전액 취소받았으니 수수료 60만원을 지불하라는 입장을 보이며 2차 피해를 입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대금 결제는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시 증거자료를 남겨둬야한다"면서 "투자자문회사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전혀 다르므로, 투자자문회사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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