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가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59)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재판부에 의사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으나 양형과 관련해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배심원 선정 절차, 증거 동의 절차를 이날 마쳤다.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 50분께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5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사촌 형수가 돈을 갚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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