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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한 달 앞두고 전북서 고소·고발 난무...과열·혼탁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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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한 달 앞두고 전북서 고소·고발 난무...과열·혼탁 양상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4.27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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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전북지역 곳곳에서 후보 비방과 의혹 제기, 고소·고발로 얼룩지고 있다. 심지어 선거브로커가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오는 등 과열·혼탁 양상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건접수는 총 32건에 65명으로, 송치결정은 2건 2명, 불송치등 종결은 4건 12명, 수사진행중은 26건 51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는 9건, 금품선거는 8건, 사전선거는 2건, 기타 시설물설치금지 등은 13건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전북선관위도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1건, 기부행위2건, 인쇄물 관련2건 등 5건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실제 지난 25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주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선거 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로 지목된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 했다.

'선거 브로커'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개 폭로하며 불거졌다.

경찰은 선거 브로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확보하고, 이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녹취록에는 선거 브로커가 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액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2일에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3월 특정학교 총동문회가 A예비후보자를 지지선언 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선언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허위사실 공표·비방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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