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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불법현수막 게첨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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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불법현수막 게첨 빈축
  • 전민일보
  • 승인 2009.02.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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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이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 속에 지난해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솔선수범해야할 공공기관과 공기업들마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3일 전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시 양 구청에서 수거한 도심 불법 현수막은 총 5만3000여건으로 지난 2007년 4만 3000여건에 비해 1만여건(23%)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도내지역에서만 총 150여만건에 달하는 각종 옥외광고물이 정비된 가운데 불법 공공목적 현수막도 총 193건이나 단속됐다.
이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부족도 한몫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마저 이를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대부분이 생계와 관련된 현수막을 단속하는 상황이어서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도심 관공서와 공공 기관이 줄지어 들어서 있는 백제로에는 화재예방을 알리는 소방서 현수막이 건물 외벽에 세로로 게첨돼 있었으며 상호광고에서부터 공기업들까지 현수막이 건물 외벽에 아무렇게나 걸려 있는 실정이다.
도심 외각 치안센터 앞에도 가로수와 건물 외벽사이에 경찰의 범죄예방 현수막이 빛을 바랜 체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전주시 중화산동 모 동사무소 입구에도 가로등과 국기 게양대 사이에 주민 홍보용 현수막 2개가 볼품없이 내걸려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도 지정게시대 설치와 함께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는 등 준법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 지정 게시대의 수를 늘리는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마다 불법 광고물이 증가하고 있어 게시물 집중 정비에 나서는 한편 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자진 철거 등을 홍보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불법 게시물 근절을 위해 관련 공문을 다시 한 번 발송하는 등 예방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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