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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의무교육단계 취학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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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의무교육단계 취학의무 강화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2.04.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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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의무교육단계 취학의무를 강화했다. 도 교육청은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지침 폐지 등을 골자로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취학관리 대상인 미취학 아동과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지침이 이원화되어 있는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지침을 폐지하고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취학의무 예외 사유, 대상별 취학관리 절차와 방법, 의무교육관리대상 나이스(NEIS) 보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내에서는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소재 불분명, 아동학대 의심, 반복적 미인정결석 등의 학생은 학교장이나 교육장, 읍·면·동장의 집중관리를 받게 됐다. 또한 조건부 유예제도도 폐지돼 조기 유학을 위한 취학 유예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이미 조건부 유예를 승인 받은 경우 승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조건부 유예제도는 미인정 해외출국이나 미인가 교육시설 진학 등을 이유로 취학을 미루고자 할 때 보호자의 정기적인 신고를 전제로 자녀의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승인해주는 제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건부유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과 충돌하는 점,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조건부유예 조항을 이미 삭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의무교육단계 아동 및 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독려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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