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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후 양육비 증액소송,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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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후 양육비 증액소송,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능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4.22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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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오현 법무법인 김한솔 변호사
수원 오현 법무법인 김한솔 변호사

배드파더스 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유죄를 받은 사건이 2021년에 있었다. 수원고등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 이라면서도 "사안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 라고 지적했다고 알려졌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해야 한다.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한 일방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이혼 당시 부부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교육비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신청하게 된다.

양육비는 조정을 통해 무난히 합의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서로 간의 합의가 불발되어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다. 쌍방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 양육비의 산정은 얼마가 되든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자녀 1명당 60만원~100만원 사이로 결정되며 비양육자의 소득이 많을 경우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양육비가 결정된 이후 자녀의 교육비가 증가하거나 자녀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병을 앓고 되었을 경우 과거에 결정된 양육비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비 증액청구 소송을 고민하다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레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한 내용은 항소, 상고 등을 통하여 새로운 판결을 받지 않는 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정해진 양육비 역시 추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의 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필요하다면 인정되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양육비 증액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 확보가 우선이며, 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세목별과세납입증명서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사건본인의 병원치료비 내역, 학원내역비, 통신비 내역 등을 준비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양육비 증액 소송은 양육자의 일방적 사정만을 고려하지 않고 양 자의 사정을 두루 살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이혼 후 경제 사정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 수원 오현 법무법인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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