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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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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4.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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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지급 연령 확대(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만 7세 아동 1만4,500명 포함, 총 8만5,650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전북도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4월 내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생 ~ 2015년 3월생(만 7세 이상 ~ 만 8세 미만) 아동 1만4,500명을 포함해 올해 총 8만5,650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가정 내 소득과 재산과 관련 없이 해당 연령 내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누리집 www.bokjiro.go.kr, 스마트폰 앱)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상자 확대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지급 중단됐던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4월에 1월 ~ 3월의 미지급분을 소급해 받는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아동수당 지급확대로 더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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