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22:58 (수)
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지원 대상 전체 확대 방안 검토
상태바
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지원 대상 전체 확대 방안 검토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4.20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술횟수 총 21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최대 110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완화 및 임신성공과 건강한 출산 기대

전북도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난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 1년 내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난임 진료를 받은 인원이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22만8,382명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2016년 4,481명 ▲2017년 4227명 ▲ 2018년 4345명 ▲2019년 4269명 ▲2020년 4356명 등으로 도는 난임 문제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총 21회까지 늘리고, 시술비도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11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난임부부는 힘든 시술을 해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있었지만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비싼 시술 비용부담이 컸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7회에서 9회로,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지원횟수를 늘렸고,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의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최대 11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신청방법은 출산 후 관할 시군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난임 가정의 고충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경영 도 건겅증진과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혼부부 7쌍 중 1쌍은 늦은 결혼,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임신이 어려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임은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특정 문제로 보는 시각 개선과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시술비 지원 확대로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임신 성공과 건강한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광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