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불법 간판이 전체의 47%로 안전사고 우려
자진신고 기간(5~6월)을 운영, 불법간판 한시적 양성화 추진
미신고 불법간판은 집중단속 및 적발즉시 불이익 처분 계획
자진신고 기간(5~6월)을 운영, 불법간판 한시적 양성화 추진
미신고 불법간판은 집중단속 및 적발즉시 불이익 처분 계획
전북도가 불법 옥외광고물을 안전하고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해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 4종류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2021년 말 기준 도내에 양성화 대상 불법간판은 3만4,560여건으로 전체의 47%에 해당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5월2일부터 6월30일까지며, 불법간판의 소유?관리자는 기간 내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자진신고된 불법 간판은 안전점검 등을 통해 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후 허가·신고를 하게 되며,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예할 계획이다.
노형수 도 주택건축과장은“이번 양성화 사업을 통해 불법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제도권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 각계의 공감과 동참”을 당부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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