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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보행자 통행권 보장 확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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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보행자 통행권 보장 확대 나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4.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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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 운전할 땐 보행자와 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거나 멈춰서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물게 된다.

전북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의 통행 권리 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로 규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가 신설됐다.

이런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고, 차량은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때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보호구역에선 8만원)이 부과된다.

유모차나 전동휠체어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 외에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도로 보수 장비 등도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법에 담겼다. 이륜차나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도 보도로 통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런 기구들도 법상 '보행자' 지위로 보호하도록 했다.

이날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94명 중 보행자가 61명(31.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덕교 교통과장은 “4월 개정안을 시작으로 7월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및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까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확대될 예정”이라며 “관련 법령의 성공적 안착은 곧바로 사망사고 감소 등 가시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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