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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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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자유!
  • 전민일보
  • 승인 2022.04.18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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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갑자기 얻어맞고 자기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보니 술에 취한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왜 때리느냐고 물었습니다.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내 자유야 임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불과 70여 년 전 해방직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의 기쁨은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무언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자유는 오히려 방종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배려와 최소한의 도덕률마저 혼돈되어 있었습니다.

1775년 4월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에서 Patrick Henry(패트릭 헨리)가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며 미국독립의 도화선을 당긴 명언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낮다는 뜻입니다.

자유가 이처럼 소중하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사람의 뺨을 이유 없이 때리는 일은 폭력이고 범죄행위이지 자유는 아닙니다.

그럼 모든 자유는 절대로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절대로 남에게 해를 끼칠 자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호 자유권이 충돌할 때에는 절충안이나 어느 정도 한쪽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보장되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 중에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입니다. 헌법으로도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소음이 발생하고 교통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정부분의 해를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관련하여 피해를 입는 일에 비해 우선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때에는 제한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자유권보장을 위한 투쟁으로 지하철 운행에 방해를 준다든지 하여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집회의 자유 같은 경우입니다.

자유는 어떤 자유냐에 따라 의미가 다르고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는 국가권력과 충돌되는 경우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 되고 시행되어지면 강단에서 예배시간에 목사가 동성애반대를 말하면 잡혀가고 징역을 살 것 이라는 말을 합니다. 목사의 설교의 자유권이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본문을 인용하여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 염려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가 교인들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고 하여 동성애는 죄이니 회개하라며 설교할 목사가 있을까?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말은 동성애를 반대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보다 더 많은 죄들을 숨기고 살지는 않은지가 더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자율성과 자유권은 당연히 보장됩니다. 하지만 설교자의 설교 내용이 청중 혹은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유포나 폭언 등 범죄라 할 수 있는 표현까지 자유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자유와 보이지 않는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로 선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언론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는 건강한 사회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적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유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절재 된 자유와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건강한 자유문화가 많아졌으면 하고 두 손을 모아봅니다.

이광익 전주YMCA 이사장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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