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급식종사자 폐암 발병에 대한 산업재해가 연이어 인정됨에 따라 노동자 건강 보호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식생활관 조리종사자 특수건강검진’을 추진한다. 특수건강검진은 산업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이번 특수건강검진은 유해인자 누적 노출이 우려되는 20년 이상 장기 근무 조리종사자 191명을 대상으로 한다. 검진항목은 진찰(청진/이경포함), 정밀청력검사, 흉부방사선, 폐활량 검사, 심전도, CBC(complete blood cell) 6종,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콜레스테롤, 혈중카르복시헤모글로빈 등 10종이다.
검진 방법은 전주·완주·김제에서 근무하는 급식종사자는 29일까지 대한산업보건센터 전북지회(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30)로 직접 방문해 검진을 받고, 그 외 지역은 지정학교에 출장검진 버스가 방문해 검진을 진행한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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