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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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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점검
  • 전민일보
  • 승인 2022.04.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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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맞이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집중 점검

진안군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부모님 효도 선물 등으로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11일부터 13일까지며 점검 대상은 관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8개소다. 
점검에는 위생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3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 ▲부당한 표시 및 광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군은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 발생 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민원봉사과 김수윤 주무관은 “이번 점검은 단속과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진안 관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인 만큼, 판매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진안군 위생업소의 안전성을 확보해 주민들의 식품안전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577-2488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부정‧불량식품은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면 즉시 확인 후 조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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