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11-29 02:09 (수)
순창군, 농지대장 전환을 위한 농지원부 발급 업무 일시 중단
상태바
순창군, 농지대장 전환을 위한 농지원부 발급 업무 일시 중단
  • 신경호 기자
  • 승인 2022.04.05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7일~14일 읍.면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농지원부 발급업무 일시 중단 -


   
 순창군이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를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15일부터 재개되며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5월 9일 주간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고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으나 농지대장 제도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 일반현황, 임대차 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이용실태, 농지전용 등의 내용을 작성한다.
군 관계자는 “곧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 발급이 중단되니 기존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순창=신경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학생들과 함께 달리는 군산부설초 김신철 교장 ‘눈길’
  • 신천지 세 번째 ‘10만 수료식’도 안전·질서 모범으로 성료
  • 고공행진하는 금값에 안전자산 금 주목
  • 샤이니 키 & NCT DREAM 런쥔이 찾은 대둔산... 탐방객 42만명 기록
  • 신통일한국을 위한 초종교기도회 성황리 마무리
  • 상무초밥, 수험생 위한 50% 할인 이벤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