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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1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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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1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신경호 기자
  • 승인 2022.04.05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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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지원  -

 

순창군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이며 전년도(20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일 경우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를 지원한다. 사업예산은 1억 2,400만원으로 도비 3,700만원, 군비 8,7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예산소진 시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시에는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카드매출액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단,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 유흥주점업, 약국, 한약방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은 순창군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326명에 1억 100만원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다. 순창=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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