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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받는 집회시위를 위한 질서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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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받는 집회시위를 위한 질서유지선
  • 전민일보
  • 승인 2022.04.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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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절 3.1운동부터 근현대사를 거치며 각종 민주화 운동이 행해진 만큼 집회 시위의 역사가 깊다.

또한 몇 년 전 촛불집회를 통해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일궈내는 등 오랜 기간을 거쳐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는 과정을 겪었고, 국민들의 집회 시위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여 점차 건전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문화가 국내에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1995년 처음으로 국내에 폴리스라인이라고 불리는‘질서유지선’이 도입되었고, 질서유지선은 현재 집회시위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또한 질서유지선을 적절하게 준수하는 것이 해당 집회시위가 얼마나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일정 구역 내에서만 집회 시위를 진행하도록 규제하는 선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선 내에서 방해를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본인들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도록 해줌과 동시에 주변 시민들이 집회시위로부터 발생하는 불편함으로 피해를 받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집회 주최 측에서 질서유지선을 준수하며 집회를 진행한다면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지 않을 것이고, 보다 더 공감받는 집회 시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그 집회시위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주최 측의 주장을 더 신뢰감 있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질서유지선은 집회시위 주최 측과 주변 시민들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약속과 신뢰의 선이다.

그렇기에 주최 측에서는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평화로운 분위기로 자유로이 본인들의 주장을 펼쳐야 할 것이고, 경찰도 최소한도로 질서유지선을 정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서유지선 관리에 힘쓴다면 모두에게 공감받는 집회 시위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고우리 전북경찰청 제3기동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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