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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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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추진
  • 김태인 기자
  • 승인 2022.03.3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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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진안군은 4월 1일 ~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관내 사육 중인 우제류로 ▲소 333농가 10,000두 ▲염소 130농가 5,000두이며, 돼지는 상시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이번 일제 접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백신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공급한다.  
접종은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하고,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 공수의사 접종이 가능하다. 단, 전업농가는 백신 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접종 후 유산 우려가 있는 임신 7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는 접종 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당 농가에서 관할 읍·면 또는 공수의사에 사전에 반드시 신고 해야한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미흡해 향후 채혈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현우 농축산유통과장은 “소·염소 사육농가와 공수의사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구제역 백신접종을 당부드리며, 우리 군은 빈틈없는 방역관리로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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