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30일 도내 30개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단체로 구성된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올해 1월 28일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에 따른 것으로,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북도를 비롯해 전북지방환경청, 전북지방조달청, 전북지방병무청, 고용부 전주지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등 30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그간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는 별도의 전담기구나 법적 근거 없이 기관별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법적 성격을 지닌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단체간 공동 협력체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했고, 지원기관 및 협·단체별 주요 현안사항, 지원사업 등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러·우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재경 전북중기청장은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기관 간, 지원기관과 협·단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 등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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