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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진원,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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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진원,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비용 지원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3.2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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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이 코로나19 등으로 폐업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비용 및 폐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사업’지원 업체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대응 특별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폐업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상 원상복구 비용의 부담을 덜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발생(2020년 3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소급해 지원하고 (예비)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철거비용과 재기 컨설팅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최대 200만원까지 원상복구에 따른 철거비용과 폐업에 따른 세금 신고 등 안정적인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에 따라 재기를 위한 재창업 교육 및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이며, 작년 한해 252업체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해 폐업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했다.

경진원 이현웅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 위로와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신청절차 및 공고는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 또는 전라북도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은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북소상공인 콜센터(☎1588-07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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