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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204농가에 농업인 월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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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204농가에 농업인 월급 지원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2.03.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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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뜻 모아 펼치는 희망운동 호응

무주군이 올해도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204농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비 수확기에 소요되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해 추진 중인 것으로, 

수입이 일정치 않은 기간 동안 농가의 정기 수입원 역할을 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농가들은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게 여간 든든한 것이 아니다”면서 “비 수확기에 들어가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이 농가 부채의 원인이 되는 만큼 월급제가 보다 많은 품목과 농가로 확대가 돼서 농가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올해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은 지난 12일까지 농협과 출하(자체 수매, 공판장 출하, 공선출하회 출하 방식 모두 포함)약정을 체결한 204농가로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오미자, 아로니아, 화훼 등 12개 품목(1,184톤)이 해당한다.

농업인 월급은 농가와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협(무주-81농가 · 구천동-123농가)이 4~9월까지 6개월 간 약정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월별로 나눠 농가에 지급(월 30~150만 원)하고 무주군에서는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무주군은 이자보전(5.0%),과 대행수수료(0.5%)로 4천5백여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협 측은 올해 6개 읍면 204농가에서 신청한 월급은 연간 17억2천4백만 원(월 2억8천7백여만 원)에 이르며 6개월 간 농가별 평균 지급액은 월 140여만 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농업인 월급 신청액은 평균 연 16억여 원으로 월 평균 지급액은 139만 5천 원이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업인 여러분이 마음이 편해야 농사도 잘되고 더 나아가 무주농업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며 “그런 점에서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2022년 농업인 월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29일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양승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서 무주군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 농업인 월급 지급 및 정산, 평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농협(무주 · 구천동)은 농가와 농산물 자체수매 약정체결과 농업인 월급지급 정산 협조, 월 급여액 지급 결과를 무주군에 통보하는 일 등을 맡는다.     

이 외에도 협약서를 통해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와 △단가(2021년도 농협자체수매 기준 금액의 50%), △시행기간, △지급액 한도(상한액 150만 원-1천8백만 원 이상 출하약정 농가 / 하한액 30만 원-360만 원 이상 출하약정 농가), △이자보전 이율, △대행 수수료 등 합의 내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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