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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임횡령에 따른 형사처벌, 피해 규모 따라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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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임횡령에 따른 형사처벌, 피해 규모 따라 달라져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3.24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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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배임횡령은 매우 흔히 발생하는 경제범죄로, 타인의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범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형사처벌의 수위도 동일하며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범죄할 경우, 가중처벌된다는 것까지 동일하다. 형법상 조문도 한 조항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고 실무자들도 양자의 구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세한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배임과 횡령은 각각 다른 범죄임을 알 수 있다. 우선 배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도록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여기에서 본인이란 사무를 맡긴 사람을 말한다.

배임은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인데 이는 각각의 요건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살펴보면, 반드시 임금을 주고 받는 고용 관계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타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고 타인의 재산 보전 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면 무엇이든 인정된다.

예를 들어 친목계라 할 지라도 계주가 계원들의 곗돈을 받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주는 계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배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을 했을 때에 성립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때에도 인정된다. 즉, 부작위에 따른 배임도 가능한 것이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지위에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함부로 유용한다 하더라도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다만 절도 등 다른 범죄 혐의가 적용될 뿐이다.

또한 타인의 재물을 적법하게 위탁한 상황이어야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목적으로 맡긴 돈을 마음대로 쓴다 해도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제3자에 대한 뇌물 공여의 목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한 돈을 본래 목적대로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임의로 소비한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 배임횡령을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배임횡령으로 취한 이득액이 크면 클수록 형사처벌도 더욱 무거워진다.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50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배임횡령 사건은 대개 기업 총수나 단체장 등이 연루되어 있어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일은 일상 속에서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든 배임횡령 혐의와 연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회계나 자금 업무를 맡고 있다면 작은 실수 하나가 범죄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글 : 창원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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