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짝퉁 체육복'을 지역 선수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 장수군 체육회장과 납품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장수경찰서는 사기 및 배임수재 미수 등의 혐의로 장수군 체육회장과 사무국장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납품업체 대표 A씨와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성기업 대표 B씨 등 3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장수군체육회는 지난해 9월 도민체전 당시 지역 선수단에게 유명 브랜드 제품의 짝퉁 체육복 400여벌을 지급한 바 있다.
이 체육복은 한벌당 10만원씩 총 4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집행됐지만 실제 가격은 4만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전주의 여성기업과 수의 계약했지만 납품은 장수의 업체에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굼품을 주고 받는 전제로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 지었으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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