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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재난사고 피해 ‘군민안전보험’으로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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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재난사고 피해 ‘군민안전보험’으로 구제한다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2.03.20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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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사고 사망, 대중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

무주군이 갑작스러운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구제하기 위해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자는 올 1월 말 기준 2만 3,923명(내·외국인 포함)으로 무주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이 되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된다.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매년 자동 갱신되며, 보험 청구 소멸시효기간은 사고 일로부터 3년이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화재·폭발사고 사망, △대중교통사고,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감염병 사망 등으로 기존 15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확대됐으며,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 원이다.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팀 박은석 팀장은 "예기치 않은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민안전 보험은 전국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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