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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E대출 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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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E대출 자제를
  • 김희진
  • 승인 2006.07.26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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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역별 간담회서 지시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들의 PF(부동산기획)대출 자제와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를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110개 저축은행 CEO와 지역별 간담회 자리에서 재무구조 개선 방안 등을 지도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부동산가격의 거품론과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및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경기 위축이 전망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 하락시 저축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PF대출 중 미연체채권이라도 요주의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정상 0.5%→2%, 요주의 2%→7%, 고정 20%→30%로 각각 강화했다.

금감원 비은행검사국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 당기순이익을 향후 부동산 경기 위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및 내부유보 강화에 사용토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의 2005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의 2370억원보다 198%(4713억원) 증가한 7083억원으로 사상 최대 경영실적을 달성했다. 김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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