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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영조물 배상보험, 지난해 1억4천만원 시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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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영조물 배상보험, 지난해 1억4천만원 시민 혜택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2.03.14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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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시민의 안전복지 실현을 위해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공원, 청사, 체육시설, 경로당 등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시민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해주는 제도다.

 

배상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사고 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이며, 대물의 경우 1건 당 최대 100억원까지이다.

 

지난해에는 99명에게 14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접수는 해당시설물 담당부서에 영조물 배상보험을 접수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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