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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배출 ‘요양보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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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배출 ‘요양보호사 자격증’...
  • 전민일보
  • 승인 2009.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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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과다 배출된 도내 요양보호사 미취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사회적 약자 일자리 확충의 방안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미취업자를 활용해 ‘경로당 찾아 돌봄서비스’를 시행,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는 2월부터 도내 전체경로당 5806개소의 10%인 580개소에 도비와 시·군비 50%씩을 투입할 계획인 것. 

 총 사업비만 10억4400만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은 추경에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예산은 580명의 노인요양보호사가 월 20시간씩 6개월 정도만 근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도내 등록요양보호사가 2만300명인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취업자는 17%정도인 3500여명 정도다. 

 복지관과 장애인시설, 요양병원(간병) 등 유사업종 취업자까지 합해도 미취업자가 1만2250여명이나 남는 상황에서 이 같은 활용방안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일자리 창출에서도 요양보호사 활용에서도 낙제점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시급제로 고용하는 식으로 요양보호사를 활용하다 보면 근로조건이 나아지지 않을뿐더러 질적 보장이 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노인복지가 시장논리에 내맡겨지다보니 요양보호사 자체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재가 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돌봄과 가사일의 경계가 명확치 않아 수급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사례가 빈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지난해 9월8일부터 11월3일까지 수도권지역 요양보호사 6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재가요양보호사(60.3%)의 경우 시설(52%)보다 업무내용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부 교육기관의 편법 수업진행과 과대광고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절실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요건이 신고제인 이상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며 “기대만큼 일자리가 많지 않지만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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