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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제 10회 국민권익의 날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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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제 10회 국민권익의 날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수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2.03.04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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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보호에 기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는 지난 2월 25일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2021년 부패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고 3일 밝혔다.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험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급여조사, 부당청구비용 환수처분은 물론 불법개설, 부당청구 요양기관 관리감독으로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부터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공단, 경찰청, 지자체, 금감원, 공급자단체 등)를 운영하여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 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관리로 불법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 3,025백만원(21년도)을 환수하였으며 ‘보험사기는 범죄’임을 적극 홍보하여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정일만 본부장은 “불법‧부당청구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선량한 의료기관과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과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험자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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