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유발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유발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
전북도가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을 신청받는다.
이번에 신청받는 친환경 직불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도와 시‧군이 자체 지원하는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두 가지다.
국비사업은 무농약인증 3년(회), 유기인증 5년(회), 유기지속의 경우 무기한 지원한다.
도 자체사업은 국비지원에 이어 사업지속을 위해 추가적으로 무농약 5년(회), 유기지속의 경우 무기한 지원한다.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동물분뇨와 짚 등을 이용한 퇴비, 천적 곤충이나 미생물농약 등을 활용한 유기농법으로 논(벼 등)을 경작하면 ha당 70만 원, 채소‧특작 등 밭농사는 130만 원, 과수는 ha당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유기지속의 경우 유기농법의 50% 단가로 지원한다.
화학비료를 최소화하는 무농약은 논(벼 등)은 ha당 50만 원, 채소‧특작은 110만 원, 과수는 120만 원을 지원한다.
농가당 0.1ha에서 최대 5ha까지 지원한다.
무농약 인증농가는 3년(회), 유기 인증농가는 5년(회)을 지원한 후 유기지속인 경우 무기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과 법인은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5월부터 10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친환경농업 이행 및 인증 여부 등 이행점검 후 11월 초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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