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21:29 (토)
순창군, 기초연금 2.5% 인상 지급
상태바
순창군, 기초연금 2.5% 인상 지급
  • 신경호 기자
  • 승인 2022.02.23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올 1월부터 지난해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을 2.5%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500원과 1만 2000원이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169만에서 180만원으로, 부부가구 270만 4000원에서 288만원으로 인상되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통장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순창군 양병삼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기초연금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발굴을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순창군청 주민복지과(063-650-1281)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순창=신경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