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하며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경찰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임실경찰서는 1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점의 업주 B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24일 당시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 시간이 있었지만 이들은 오후 9시40분까지 진안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인 미만 인원 제한 행정명령이 적용됐지만 이들은 4인과 5인으로 인원을 나눠 2개의 방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서로 다른 방에 있는 지 몰랐다. 따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경찰관 3명을 다른 일선경찰서로 전보조치했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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