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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오는 8월 4일 종료,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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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오는 8월 4일 종료, 서두르세요
  • 신경호 기자
  • 승인 2022.02.17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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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 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단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주민은 군에서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상속인 통지 및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갖고 순창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와 건축물은 보증서 한 장에 같이 작성할 수 없으며, 확인서 발급신청 시 토지는 민원과 지적계, 건물은 민원과 건축계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는 달리 보증 절차가 강화되어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렸으며, 보증인 5명 중 1명 이상은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이 포함되어야하는데 순창군 관내 법무사 5명을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했으며 자격보증수수료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한다. 또한, 확인서 발급신청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하는 등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적용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순창=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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