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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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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 이헌치 기자
  • 승인 2022.02.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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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는 지난 1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군의회의 독립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위원을 위촉했다.

부안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승진, 징계 등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며,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부안군의회 인력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하였다.

회의에 앞서 문찬기 의장은 “지방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 최초의 인사위원회 출범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물론 자치권 확대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부안군의회 인사위원회 구성으로 「군민을 위한 군민이 행복한 열린의회」가 실현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이헌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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