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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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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전면 시행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2.16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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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7가지 준수사항 숙지 필요
실경작 농업인 지급을 위한 사전확인 및 현장점검 강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모든 준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돼 준수사항을 미이행하면 직불금 총액의 5~10%씩(최대 100%) 감액된다. 

특히, 준수사항 미이행 시 주의장만을 발급하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도 감액 대상에 포함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비대면 및 방문 접수로 이원화해 진행하는데,  비대면 접수는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방문 접수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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