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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마전교 내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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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마전교 내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 논란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2.1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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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동호회원 모임 장소로 이용
이용료 안내문에 일반 시민 분통
전주시 “징수는불법” 시정조치

"시 소유지인데 왜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하나요"

전주시 마전교의 하천부지를 이용할 때마다 일부 시민들이 돈을 내고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존 축구장이었던 마전교 밑 하천 부지가 파크 골프장으로 바뀌면서 특정 동호회 모임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은 코로나19로 폐쇄되었다가 지난 7일 다시 개방되면서 운동을 위해 찾는 동호회 회원들과 시민들의 수도 크게 늘었다.

이 과정에서 동호회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회당 3000원의 이용료를 내라는 안내문이 붙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시민들은 이곳을 이용하려면 동호회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사용할 때마다 입장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대체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전주시 효자동에 거주하는 임모(78)씨는 "골프장을 이용하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액수와 상관없이 시 소유지 부지를 사용하는데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한 것 같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54)씨 또한 "하천 부지를 예전부터 봐왔는데 이렇게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이곳이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돈을 낼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67)씨도 "파크 골프를 치려고 했는데 회당 사용료를 왜 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마음을 접었다"며 “이곳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하라는 의미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이곳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로 개인이 사용료를 내거나 받는 것 모두 불법이다"면서 "해당 동호회의 회장과 총무를 만나 사용료 징수 금지를 안내해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시설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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