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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안전통행! 시계 반대방향 서행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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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안전통행! 시계 반대방향 서행운전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02.13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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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호등을 대체해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회전교차로는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자료(2010~2018)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 후 사상자 수는 33.1%,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4.7% 감소했다.

또한 통행시간도 21% 단축되었고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 등 유지비도 적게 든다.

이처럼 장점이 많지만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더 큰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행방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회전교차로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

둘째, 진입차량은 먼저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양보 후 진입해야 하며 횡단보도가 있다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30km 미만으로 서행해야 한다.

셋째, 회전교차로로 진입할 경우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밖으로 진출하는 경우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다. 유턴을 하는 경우에도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해야 한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1564개소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회전교차로의 핵심은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게 양보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회전차량이 있다면 3초만 기다린 후 출발하자.

운전자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로 교통사고 예방 및 양보운전의 배려가 정착되길 바란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고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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