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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오는 6월 10일부터...벌써부터 업주와 손님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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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오는 6월 10일부터...벌써부터 업주와 손님간 갑론을박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1.26 0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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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일회용품 남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오는 6월 10일부턴 커피숍에 가서 보증금을 내고 일회용컵을 사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임계치를 넘은 일회용품 사용에 제동을 걸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제도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업주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고객과 실랑이를 할 생각에 심난하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시행 전부터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환경부는 25일부터 40일간 1회용컵 보증금제 등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 중 '1회용컵 보증금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38000여개 매장에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매장 대부분은 대형 커피 프렌차이즈로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도 포함된다.

최근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해당 제도를 반기는 분위기다. 

전주시 서신동에 사는 신모(25)씨는 "안그래도 커피숍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이 엄청난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줄여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달갑게 여기진 않았다.

전주시 다가동에서 개인카페를 운영하는 진모(32)씨는 "이번엔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만 시작한다고는 하지만, 저처럼 작은 가게로 옮겨지는 일은 시간문제로 보인다"며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혼자 모든걸 해야하는 자영업자들은 손님과 실갱이 벌일 생각에 벌써부터 피곤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내용 중엔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1회용 물티슈도 금지품목으로 포함됐다. 단,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을 함유하지 않은 물티슈는 제외된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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