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지사, 직접 임명장 수여하며 안전관리의 중요성 강조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제정, 매뉴얼 작성․배포 등 체계 마련도 충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가 안전 관리를 담당할 감독자 등을 임명했다.
도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현업 업무분야 안전관리를 책임질 과장 및 팀장급 안전보건관리감독자 59명과 안전담당자 1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송하진 지사가 직접 감독자와 담당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임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또한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강화 정책과도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서는 현업업무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감독자를 임명해야 한다.
도청에는 연구직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총 573명의 현업업무자가 있어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다.
도는 산업안전관리감독자 임명에 앞서 지난해 자체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했다.
특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체계를 다듬고, 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매뉴얼도 작성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 기준 확립과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7일 ‘전라북도 산업안전보건 관리규정’도 제정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기계 등 설비 안전 점검 ▲근로자의 방호조치 점검 및 교육·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이행 등을 담당한다.
송하진 지사는 “재난·재해의 다종다양화는 안전에 대한 기대와 기준을 높여, 이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다”며 “도청 현업근무자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책임지게 돼 어깨가 무겁겠지만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안전’이 도정의 주춧돌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