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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민원업무 담당 직원 심리검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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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민원업무 담당 직원 심리검사 운영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2.01.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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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응대 대상 공직자 심리검사 착수


무주군이 공직자들의 심리적 안정도 측정을 위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는 민원업무 담당 직원들을 보호하고 심리적 치료를 위한 취지에서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2년도 민원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장비를 동원해 직원들의 현재 심리상태와 우울증 수치를 검사해 결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심리검사는 지난 12일 민원봉사과를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무주군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맑은물사업소, 읍·면을 순회하는 일정으로 보건의료원 정신건강센타 전담 직원이 동행해 실시하고 있다.

심리검사는 지난해 확보한 ‘자율신경균형도 및 스트레스 검사기’를 활용해 손가락을 통해 긴장도 스트레스 수치와 심리적 스트레스 내용도 파악할 수 있어 공직자들의 민원응대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측정할 수 있다.

심리상담 결과 스트레스 수치가 커 유소견이 나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해 전문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검사 후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무주군 의회가 지난해 11월 제288회 정례회를 개최해 각종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에 대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심리치료와 검사에 탄력을 받았다. 

무주군이 마련한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조례’(2021.12.15 제정)에서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또는 치유가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과 의료비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법률상담,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리검사를 주관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류광열 노무팀장은 ”민원업무 담당직원들의 심리상태를 검사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유함으로써 업무의 효울성을 기하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민원업무 담당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인 갈등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본부에서는 “민원 업무에 시달리다 직장을 그만두는 직원들이 증가 하고 있으며, 심지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까지 시도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보호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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